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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3-988호(2023. 9. 15.)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352회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3. 9. 15. ~  10. 6. (21일간)
  3. 입법예고 방법: 서구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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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