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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3-992호(2023. 9. 15.)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351회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칙명: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2023. 9. 15. ~ 10. 5.
  3. 입법예고 방법: 서구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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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