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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3-63호(2023. 9. 15.)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463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63호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15.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입에 대한 세입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금을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입에
    신설함(안 제3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자원순환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3521, 팩스 : 031-8008-3529, 전자메일 : smilejung@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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