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택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을 조회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공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 평택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9. 15. ~ 2023. 10. 6.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 출장소, 읍·면·동 게시판, 시 홈페이지 등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 서식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