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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3-2695호(2023. 9. 15.)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52회
1.「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0. 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9. 15. ~ 2023. 10. 5.(20일간)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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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