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0. 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9. 15. ~ 2023. 10. 5.(20일간)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