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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3-908호(2023. 9. 15.)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330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9. 15. ~ 2023. 10. 5.(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군청 행정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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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