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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3-940호(2023. 9. 15.)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345회
순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에 앞서 군민과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2028년말까지 5년 연장(안 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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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