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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부개정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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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순창군 공고 제2023-941호(2023. 9. 15.)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322회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에 앞서 군민과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관내?외 기업의 순창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 2028년말까지 5년 연장(안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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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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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