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순창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해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9. 15. ~ 2023. 10. 6.(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청 기획예산실 및 군청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및 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