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영암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입법예고기간 : 2023. 9. 13. ~ 10. 3.(20일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나.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다. 치유농업 육성 지원 및 전문가의 자문에 관한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