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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1886호(2023. 9. 15.)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 조회수 : 422회
「거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함을 알려드리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거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3. 9. 15. ~ 2023. 10. 6.(21일간)
  ▣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거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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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