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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3-1714호(2023. 9. 15.)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 | 조회수 : 392회
「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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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