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3-1722호(2023. 9. 15.)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조회수 : 375회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3. 10. 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9. 15. ~ 10. 5.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의견제출 : 창원시 주택정책과 주택건설팀(055-225-4195)

붙임  1.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