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0. 5.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3. 9. 15. ~ 10. 5.
-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 공고내용 : 입법예고(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제출 : 창원시 하천과 낙동강관리팀(055-225-466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