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3-1760호(2023. 9. 15.)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396회
1.「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0. 5.(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9. 15.(금) ~ 2023. 10. 5.(목) (20일간)
  나. 공고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 창원시 사회복지과 보훈선양팀

2. 아울러 해당 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