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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주시 공고 제2023-2217호(2023. 9. 15.) | 자치단체 : 공주시 | 부서 : 경제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329회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명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운용(「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최장 5년이내)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15 ~ 10. 5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0. 5.(목)까지 공주시청(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처 : 공주시청 건설과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2269  FAX : 041-840-2324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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