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명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운용(「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최장 5년이내)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15 ~ 10. 5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0. 5.(목)까지 공주시청(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처 : 공주시청 건설과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2269 FAX : 041-840-2324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