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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3-1713호(2023. 9. 20.)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미래경제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3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건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간: 2023. 9. 20. ~ 2023. 10. 10.(20일간)
  3.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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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