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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90호(2023. 9. 20.)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329회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9. 20. ~ 2023. 10. 11. 
4.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1.「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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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