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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91호(2023. 9. 20.)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 | 조회수 : 368회
「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9. 20. ~ 2023. 10. 10.(20일간) 
4.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붙임 「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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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