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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북구 공고 제2023-1100호(2023. 9. 2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총무국 재무과 | 조회수 : 388회
1.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의견서를 2023.10.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9. 20. ~ 10. 10.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의견서 서식 포함) : [붙임2] 참조


붙임  1. 공고 결재 1부
         2.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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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