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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1108호(2023. 9. 2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385회
2023년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등 5개 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2. 예고 기간 : 2023.9.20. ~ 10.10.(20일간)
3. 예고 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제출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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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