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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90호(2023. 9.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교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411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90호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군위군을 부과대상에서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인용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교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광역시청)
      - 전화 : 053-803-4914
      - 전자우편 : do2013@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정책과(전화 053-803-4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