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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축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91호(2023. 9.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경제국 농산유통과 | 조회수 : 484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91호

「대구광역시 도축장 설치 및 사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도축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축산물도매시장의 지정기간이 2024년 3월 31일자로 만료되어 2024년 4월  축산물도매시장 및 도축장이 폐쇄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  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구광역시 도축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
 나.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조)
 다. 대구광역시 도축장 설치 및 사용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도축장 설치 및 사용 조례」폐지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농산유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2층
     - 전화 : 053-803-6533, FAX : 053-220-6533
     - 전자우편 : do3042@korea.kr

4. 참고사항

  폐지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농산유통과(전화  053-803-6533, 팩스 053-220-6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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