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용차량 보유현황 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나. 조직개편 등 행정의 변화에 따라 공용차량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기준정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용차량 보유현황 공개 규정 신설(안 제25조의2)
- 매년 1월 31일까지 차량 정수 및 보유현황 홈페이지 공개
나. 운전직 공무원 안전교육 조항 신설(안 제30조의2)
- 연 1회 이상 정비기술 또는 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
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기관별 기준정수 변경 등(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 소 : (41542)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대구시청 산격청사, 회계과)
- 전화/팩스 : 053-803-3083/053-220-3083
- 전자우편 : imcomet30@korea.kr
라. 참고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회계과(전화:053-803-308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