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94호(2023. 9.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448회
대구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용차량 보유현황 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나. 조직개편 등 행정의 변화에 따라 공용차량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기준정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용차량 보유현황 공개 규정 신설(안 제25조의2)
     - 매년 1월 31일까지 차량 정수 및 보유현황 홈페이지 공개
  나. 운전직 공무원 안전교육 조항 신설(안 제30조의2)  
     - 연 1회 이상 정비기술 또는 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
  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기관별 기준정수 변경 등(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    소 : (41542)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대구시청 산격청사, 회계과)
    - 전화/팩스 : 053-803-3083/053-220-3083
    - 전자우편 : imcomet30@korea.kr
  라. 참고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회계과(전화:053-803-308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