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95호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2.12.6.)에 따라, 조례에 인용한 상위법령 조문 등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2조, 제4조∼제6조 등)
나. 공공도서관 명칭 및 위치 조항 신설(안 제20조, 별표)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교육협력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교육협력정책관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3층
- 전화 : 053-803-6063
- 전자우편 : jipark@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육협력정책관(전화 053-803-60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