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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97호(2023. 9.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411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97호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광역시 장애인대상 후보자 공고의‘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예방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대상‘극복부문' 및‘봉사부문'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정비
     (안 제22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장애인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대구시청 동인청사, 장애인복지과) 
     - 팩스 : 053-220-3282
     - 전자우편 : today39@korea.kr 

5. 기타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전화 : 053-803-3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