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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98호(2023. 9.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431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 –98호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하여 허가 등의 단계부터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점검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편의시설 설치 점검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점검위원의 의무 및 제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마. 점검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장애인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 전화 : 053-803-6762, FAX : 053-803-3059)
     - 전자우편 : mira4520@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전화 053-803-6762, 팩스 053-803-7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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