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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99호(2023. 9.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경제국 농산유통과 | 조회수 : 392회
1. 개정 이유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에 따른 권한의 위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하역비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7조, 제78조)
   - 도매시장 관리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6조) 
 나.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표준하역비 규정 개정(안 제61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농산유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2층
     - 전화 : 053-803-6532, FAX : 053-803-3439
     - 전자우편 : daniel02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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