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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100호(2023. 9.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교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414회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나. 군위군에서 발생하는 교통관련 세입을 군위군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도시화가 진행되어 특별회계의 편성 필요성이 높아진 달성군 교통관련 세입은 市 특별회계로 편성·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적용특례 대상 변경에 관한 사항
      - 달성군 교통관련 세입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
      - 군위군 지역 수입에 대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외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교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광역시청)
      - 전화 : 053-803-4749, FAX : 053-803-4739
      - 전자우편 : khma7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정책과(전화 053-803-4749, 팩스 053-803-47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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