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매시장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를 설립하고, 공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총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6조)
나.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임·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6조)
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제18조)
라.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안 제24조)
마.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농산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청사 101동 2층)
- FAX : 053-803-3439
- 전자우편 : kej5754@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053-803-34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