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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102호(2023. 9.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교통국 철도시설과 | 조회수 : 329회
1. 제안이유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운용 중인 대구광역시 도시철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부칙 제2조) 
       -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5년)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철도시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청사 106동 1층)
   - FAX : 053-803-6647
   - 전자우편 : jyy523@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철도시설과(☎053-803-66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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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