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운용 중인 대구광역시 도시철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부칙 제2조)
-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5년)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철도시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청사 106동 1층)
- FAX : 053-803-6647
- 전자우편 : jyy523@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철도시설과(☎053-803-66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