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3-1292호
2. 공고기간 : 2023. 9. 20. ~ 10. 10.(20일간)
3.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조례개정안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