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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3-1393호(2023. 9. 20.)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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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