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자치법규명: 강화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기 간: 2023. 9. 19.~10. 10.
- 방 법: 군보, 홈페이지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