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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3-1293호(2023. 9. 19.)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307회
「강화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자치법규명: 강화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기          간: 2023. 9. 19.~10. 10.
   - 방          법: 군보, 홈페이지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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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