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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3-1560호(2023. 9. 2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안전건설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360회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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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