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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3-68호(2023. 9. 20.)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회전략담당관 | 조회수 : 379회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19.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 대한 계획·결과평가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괄부서의 일괄 평가가 아닌 사업부서별 평가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범사업평가위원회 구성 및 비상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기회전략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638, 팩스 : 031-8008-4368, 전자메일 : regina1102@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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