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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3-1028호(2023. 9. 19.)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관광문화과 | 조회수 : 320회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및「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 제목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 2023. 9. 19. ~ 2023. 10. 10.(21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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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