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연구소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 규정을 통한 독립성·자율성 보장 및 기후위기 등 확대된 연구범위를 반영한 역할·기능 정비
○ 연구소 독립법인화 중단에 따른 분리 독립에 관한 경과규정 삭제
3. 주요내용
○ 기관 설치 및 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제2조 및 제3조제1항)
○ 연구소 역할·기능 정비(제4조)
○ 연구소 분리 독립에 관한 경과규정 삭제(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 10. 1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탄소중립정책과
- 전화 : 041-635-4418, FAX 041-635-3064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hoonbak@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탄소중립정책과(041-635-44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