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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 규정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3-99호(2023. 9. 20.)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인사담당관 | 조회수 : 330회
「충청남도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2. 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에 따라 구체적인 비공무원 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채용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채용 원칙 및 채용 절차(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나. 채용 계획 수립 및 공고(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다. 심사위원 선정 및 전형별 시험 방법(안 제15조부터 안 제22조까지)
  라. 채용점검위원회 운영 및 공정성 관리(안 제23조부터 안 제27조까지)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10.1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인사담당관실(본관 5층) 
   - 전화: 041-635-3543, 팩스: 041-635-3045, 이메일: bluesky276@korea.kr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인사담당관 단체지원팀(041-635-35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안 1부.
        2. 관련 법령 발췌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2023년 9월 20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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