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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3-100호(2023. 9. 20.)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36회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6·25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활동종료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활동 또한 종료되었으며,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이 조례는 실효성을 상실하여 폐지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10.1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검토안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 (041) 635-2332 / FAX : (041) 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23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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