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6·25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활동종료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활동 또한 종료되었으며,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이 조례는 실효성을 상실하여 폐지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10.1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검토안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 (041) 635-2332 / FAX : (041) 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23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