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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금산군 공고 제2023-1171호(2023. 9. 20.)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330회
「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2. 예고기간 : 2023. 9. 21. ~ 10. 11. (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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