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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3-757호(2023. 9. 19.)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310회
「장흥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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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