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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3-857호(2023. 9. 19.)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경제교통과 | 조회수 : 304회
「완도군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9. 19.~ 10. 3. (15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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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