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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3-67호(2023. 9. 19.)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식품유통과 | 조회수 : 443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67호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및 사후관리 추진에 필요한 절차 신설
   나. 인증기관에 대한 준수사항과 도의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주요사항 변경의 경우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함 (안 제4조제7항)
   나. 우수식품을 신청하려는 품목은 생산 및 판매실적이 있고, 생산물의 완성 시기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신설 (안 제5조제2항)
   다.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취소 시 청문 신설 (안 제6조제2항) 
   라. 우수식품 인증품목 부적합 사항 발견 시 인증 효력정지 추가 (안 제7조제1항) 
   마. 사후관리 조치 효과 승계 조항 신설 (안 제7조제2항)
   바. 인증효력정지 시 청문 신설 (안 제7조제3항)
   사. 인증기관장의 준수사항 및 인증기관장에 대해 업무 점검 및 실태조사를 할수 있음을 신설 (안 제8조의2)
   아. 경기도우수식품인증 BI 현행화 (안 별표 제1호)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 (참조 : 농식품유통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423, 전자메일 : yah0021c@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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