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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3-1621호(2023. 9. 18.)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298회
「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9.18. ~ 2023.10.8.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등
 4.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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