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횡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횡성군 공고 제2023-1503호(2023. 9. 18.)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환경과 | 조회수 : 334회
「횡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횡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공고기간: 2023. 9. 18. ~ 2023. 10. 9.(21일간)
3. 게제방법: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횡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