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외 1건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9. 18. - 2023. 10. 10.(22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공고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2부.
2.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