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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3-30호(2023. 9. 18.)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312회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외 1건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9. 18. - 2023. 10. 10.(22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공고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2부. 
        2.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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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